구분 |
조기취업확인
신청 시 제출서류 |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시 제출서류 |
비고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체 |
아래 중 하나의 서류를 제출
①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② 재직증명서+(4대보험 지급이 확인되는) 급여명세서
➂ 기타 학생처장이 인정한 경우
(예: 경찰공무원 등 공무원 임용을 위해 연수기관에 입교한 경우 교육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 |
진로취업지원팀
서류 확인 후
인정 |
1인 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 1일 근무시간 서류(자유양식) |
해외취업자 |
해외취업관련 계약서,
출국/입국 증명서 |
재직증명서 |
취업연계형 또는 히어로 중점대학 국가근로장학생 등 |
국가근로장학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외 시간에 근로를 실시함에 따라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 |
미인정 |
프리랜서 |
일정한 소속이 없는 자유 계약으로 일을 함에 따라 수업시간외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음
방과 후 교사의 경우 근무시간이 저녁 또는 토요일 근무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학원의 파트 타임 강사는 시간 선택제 근무 |
미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