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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 10. 10. 수정게시) 2024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 확인 신청 및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진로취업지원팀
일시
2024-08-21 16:50:18
조회
10889
연락처
053-580-6044
이메일
첨부파일
1인 창사업자 1일 근무 시간표 양식.hwp 미리보기  

2024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 확인 신청 및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안내
(국군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기말시험 시작일이 12. 17.(화)에서 12. 18.(수)로 변경되었음. 이에 1단계 조기취업 확인 신청 및 2단계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에 대한 기간이 변경되었음. 그 외 변동사항 없음.)

 
1. 신청 대상자2024학년도 2학기가 졸업예정학기(8학기 이상)인 재학생 중 조기취업한 자
  - 공과대학(건축학전공)졸업예정학기(10학기 이상)인 재학생 중 조기취업자
  - 약학대학(약학과제약학과)졸업예정학기(12학기 이상)인 재학생 중 조기취업자
  - 조기졸업(조기취업이 아닌) 예정자의 경우 교무·교직팀에 조기졸업 대상자 신청 후 졸업예정증명서를 진로취업지원팀으로 제출
 
2. 출석 인정기간취업 후 재직기간에 한함
 
3. 수업형태별 출석인정 여부
  가대면수업 및 실시간 비대면 수업조기취업 출석 인정
  나녹화된 동영상 비대면 수업조기취업 출석 불인정(학생이 수업을 수강하여야 출석 인정)
 
4. 신청일정 및 방법

학기

구 분

기 간

신청방법(EDWARD 시스템)

2024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
확인 신청

2024. 9. 2.() ~ 12. 16.()

2024. 9. 2.() ~ 12. 17.(화)

조기취업 확인 신청
학사행정-취업-취업관리
-조기취업확인신청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학사행정-취업취업관리
-조기취업출석인정 신청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2024. 12. 17.() ~ 19.()

2024. 12. 18.(수) ~ 20.(금

 
5. 신청절차
  가1단계: 조기취업 확인 신청

학생

 

진로취업지원팀

 

학생

 

학생

조기취업
확인 신청

신청 확인

조기취업자
확인서 출력

확인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직접 제출
ㆍ교과목 담당교수와 성적 반영 등에 대한 면담 필수

2024. 9. 2.()부터

 

신청접수 후 수시

 

신청 확인 후 1주일 이내

 

2024. 12. 16.()까지

2024. 12. 17.(화)까지

 
  나2단계: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학생

 

진로취업지원팀

 

학생

 

학생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확인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서 출력

ㆍ출석인정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직접 제출
교과목 담당교수와 성적 반영 등에 대한 면담 필수

2024. 12. 17.()부터

2024. 12. 18.(수)부터

 

신청접수 후 수시

 

2024. 12. 17.()부터

2024. 12. 18.(수)부터

 

2024. 12. 19.()까지

2024. 12. 20.(금)까지

 
6. 조기취업 및 출석인정 신청 시 제출 서류
  가제출서류 발급시기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 첨부할 것
                                        예시) EDWARD 시스템에 9. 2.(월) 신청 시, 8. 30.(금) 이후 발급분만 증빙서류로 유효(8. 29.(목) 이전 발급 서류는 불인정)
  나취업구분별 제출서류 현황

구분

조기취업 확인
신청 시 제출서류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시 제출서류

비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체

아래 중 하나의 서류를 제출
①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② 재직증명서 1부 및(AND) (4대보험 지급이 명시된급여명세서 1부(4대보험 미확인된 급여명세서는 인정 불가)
➂ 기타 학생처장이 인정한 경우
(경찰공무원 등 공무원 임용을 위해 연수기관에 입교한 경우 교육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

진로취업지원팀
서류 확인 후
인정

1인 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 1일 근무 시간표(공통양식, 붙임 참조)

해외취업자

해외취업관련 계약서,
출국/입국 증명서

재직증명서

취업연계형 또는 히어로 중점대학 국가근로장학생 등

­- 국가근로장학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외 시간에 근로를
  실시함에 따라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

미인정

프리랜서

- ­일정한 소속이 없는 자유 계약으로 일을 함에 따라
  수업시간 외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음
­- 방과 후 교사의 경우 근무시간이 저녁 또는 토요일
  근무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 학원의 파트 타임 강사는 시간 선택제 근무

미인정

 
7. EDWARD 시스템 신청 방법
  조기취업확인 신청

① EDWARD 시스템 메뉴명: 학사행정 – 취업 조기취업확인신청
② 취업상세내역 입력: 회사명근무지역취업일자 등의 세부취업내역 입력 및 증빙서류 첨부
 저장: 저장버튼을 눌러 조기취업 확인신청
④ 확인서 출력: 추후 조기취업확인신청이 확인되면 조기취업자 확인서를 출력하여 교수님께 제출 및 성적과제 관련 상담


  나.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① EDWARD 시스템 메뉴명: 학사행정 – 취업 조기취업출석인정신청
② 취업확인현황: 조기취업확인 신청을 통해 진로취업지원팀에서 확인받은 취업확인내역을 선택
※ 중도퇴사로 인해 2개의 취업확인을 받은 경우 각각에 대해 출석인정 신청 할 것
③ 취업상세내역 입력: 근무지역취업일자재직여부 등의 세부취업내역 입력 및 증빙서류 첨부
④ 저장: 저장버튼을 눌러 출석인정 신청
⑤ 출석인정서 출력: 추후 출석인정 신청이 확인되면 출석인정서를 출력하여 담당 교과목 교수님께 직접 제출


8. 조기졸업 대상자
  가교무.교직팀에 조기졸업(조기취업이 아닌) 대상자 신청 후 졸업예정증명서를 진로취업지원팀에 제출
  나. 조기졸업 신청방법은 조기취업자의 1, 2단계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등과 동일

9. 문의: 진로취업지원팀 053-580-6044

  • 자료 담당부서진로취업지원팀
  • 연락처

최종수정일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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